2021. 1. 20. 07:00ㆍ잡학다식/경제 ㅣ 시사
성폭력(Sexual Violence)의 종류.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세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성폭력을 포함한다.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성폭력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강간 모두를 포함한다.
- 사이버 성폭력(Cyber Sexual Violence)
정보통신망의 채팅, 이메일, 쪽지 등을 통해 음란한 이야기와 장면을 보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위협을 느끼는 행위다.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Sexual Self-Determination) 침해와 안전한 환경에서의 활동할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다.
- 성폭행
상대와 동의없이 강제(폭행 또는 협박)로 성관계를 맺는 일을 일컽는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강간(Rape)을 말한다.
- 성추행(Sexual Molestation)
형법상 강제추행을 뜻하며 강간까지는 아니지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의 은밀한 부위를 강제로 만지거나 옷을 마구 벗기거나 하는 따위의 행동으로 성희롱보다는 무겁고 성폭행보다는 가벼운 범죄행위이다. 일방적으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다.
- 성희롱(Sexual Harassment)
성적 언동으로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말한다.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를 포함한다.
- 강간(Rape)
폭행, 협밥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 유사강간(Similar Rapes)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화학적 거세의 대상이 된다.
- 준강간(Quasi-Rape)
폭행 또는 협박이 없고, 상대의 동의도 없는 심신상실, 저항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그루밍(Grooming)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례를 형성해 신뢰를 쌓은 후 행하는 성적인 가해행위를 통칭한다.
'잡학다식 > 경제 ㅣ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 뜻. (0) | 2021.02.03 |
---|---|
맥거핀 효과(MacGuffin Effect)란? (0) | 2021.01.30 |
제노포비아, 이슬람포비아, 노모포비아는 무슨 뜻? (0) | 2021.01.15 |
제노비스 현상이란? (방관자) (0) | 2021.01.14 |
N포세대란? (3포세대, 5포세대, 7포세대, 9포세대) (0) | 2021.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