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으로 확대! (고위험시설 영업중단)
2020. 8. 23. 06:00ㆍ잡학다식/생활 ㅣ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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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으로 확대! (고위험시설 영업중단)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수도권을 한정으로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2단계
방역강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에따라 전국의 모든 PC방을 포함한 '고위험시설' 18곳은
23일 0시부터 2주일간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12개 시설 혹은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헌팅포차
- 감성주점
- 클럽 등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방
- 실내집단운동시설
- 실내스탠딩공연장
- 방문판매업체
- 물류센터
- 300인 이상 대형 학원
- 뷔폐식당
- 결혼식장
- 피시방(PC방)
강화된 방역으로 위 사항을 위반 또는 참여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나 그 외 행사를 준비하신 분들과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정말로 참혹한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주말의 상황을 보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그럴경우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모든 경제활동이 STOP되는 만큼 피해가 더욱 심해져 보입니다.
모두 개인 위생에 조심하셔서 건강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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