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단어 [발회, 방어주, 배당, 배당기산일, 배당기준일]

2022. 10. 12. 23:42잡학다식/이슈 ㅣ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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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회
- 1년 중 최초로 열리는 입회.

*방어주

- 주가의 변동이 경기의 향방에 민감하지 않은 주식.

경기침체와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배당

- 기업이 주식 소유자들의 지분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것.

 

*배당기산일

- 주식의 배당금이 계산되는 최초의 일자.

즉 배당금을 받기 위해 그 주식을 소유해야 하는 날짜이다.

신주의 배당기산일이 2019년 1월 1일이고 배당기준일이 2019년 3월 20일이라면

2018년 12월 1일에 500주를 사서 2019년 2월 1일에 매도했다면 신주를 받을 수 없다.

 

배당기준일이 2019년 3월 20일이므로 그날까지 가지고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

 

무상증자, 신주는 배당기산일과는 관련이 없고 배당기준일과 관계 있다.

구주는 회계연도 개시일이, 신주발행이 회계연도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이 배당기산일이 된다.

 

*배당기준일

- 배당지급을 받기 위해 주주가 주권을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마지막 날.

배당기준일은 해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배당받을 주식이 몇 월 결산인지도 알아보아야 한다.

상장회사들은 3월, 6월, 9월, 12월 결산법인이 있는데,

주로 12월 결산이 많고 은행주나 증권주들은 3월 결산이다.

 

배당기준일은 결산월의 마지막날 기준으로 3일 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12월 결산법인일 경우 주식이 3영업일 결제이므로 12월 27일까지 보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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