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단어 [매매단가, 매매대금, 매매손실준비금, 매매시간, 매매심리]
2022. 10. 19. 23:54ㆍ잡학다식/이슈 ㅣ 재테크
728x90
* 매매단가
- 매매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것.
매매단가가 높을 때는 고가주나 투기주가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매매대금
- 주식거래가 성립된 경우의 약정가격과 거래량을 곱한 뒤 이를 전 종목에 대해 합계한 것.
주식시장으로 매일 흘러 들어오는 자금의 총액을 말한다.
* 매매손실준비금
- 주식매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증권회사가 자기매매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사내에 유보하는 준비금.
* 매매시간
- 주식의 매매시간은 전장과 후장으로 이루어진다.
전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12시까지, 후장은 오후 1~3시 30분까지이다.
그러나 코스닥은 전장, 후장 구분 없이 오전 9시~오후3시 30분까지이다.
매매주문은 전장 시작 60분전인 오전 8시부터 가능하다.
* 매매심리
- 증권거래소가 매매거래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불공정거래 또는 이상매매의 유형과 용인 등을 추적하는 것.
목적은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매매를 막기 위한 것이며, 거래량이 비정상적인 종목은 매매심리대상종목으로 지정한다.
728x90
'잡학다식 > 이슈 ㅣ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단어 [주식미수금 반대매매, 주식발행차금, 주식발행초과금, 주식배당, 주식배당예고제] (0) | 2022.10.20 |
---|---|
주식단어 [상장채권, 상장폐지, 상장회사, 상투, 상한가, 하한가, 대장주] (0) | 2022.10.20 |
주식단어 [경기방어주, 경기순환주, 경기종합지수, 경매매, 경영자주] (0) | 2022.10.19 |
주식단어 [발회, 방어주, 배당, 배당기산일, 배당기준일] (1) | 2022.10.12 |
주식단어 [가격가중지수, 가격산정, 가격역지정주문, 가격우선의 원칙, 가격폭제한, 가상증권거래소, 가수급] (0) | 2022.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