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단어 [상장채권, 상장폐지, 상장회사, 상투, 상한가, 하한가, 대장주]

2022. 10. 20. 23:01잡학다식/이슈 ㅣ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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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채권
- 2~3년 후 상장을 전제로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채권.
그러나 상장이 안되면 일반 채권과 같이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 상장폐지

- 상장 유가증권이 매매거래 다상으로서의 적정성을 결여하게 되었을 경우 거래소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시키는 것.
상장폐지된 주식은 그 가치가 없어지게 된다. 종이가 된다는 것이다.
회사가 존속하고 회사의 잘못으로 상장폐지되었을 경우 경영자에게 경영의 책임을 물어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장주

- 시장을 선도하는 종목으로, 업종대표주를 가리킨다.

업종별로 보면, 통신업종의 SK텔레콤, 은행업은 국민은행, 철강은 포스코 등 업종을 선도하며 다른 종목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를 말한다.

 

* 상장회사

- 기업을 공개하여 주식을 상장한 회사.

상장회사는 경영 및 증권에 관한 사항을 거래소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하며, 일반투자자에게 기업공시를 해야 한다.

 

* 상 투

- 주가변동폭이 상하로 심하게 나타날 경우 가장 고가권의 주가 수준.

상투에서 주식을 샀을 때 '상투잡았다'고 한다.

 

* 상한가, 하한가

- 주가의 일일등락폭 한계.

주가가 가격등락제한폭의 상한선(하루 상승폭 30%)까지 올랐을 떄는 상한가, 하한선(하루 하락폭 30%)까지 내렸을 때는 하한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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