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0. 23:19ㆍ잡학다식/이슈 ㅣ 재테크
* 증권거래세
- 유가증권을 파는 경우에 부과하는 유통세.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법은 증권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이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양도가격을 기준으로 0.5%의 탄력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단, 양도주식의 주가가 액면가 이하이거나 공모가 이하일 경우에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 증권거래준비금
- 증권회사가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
이 준비금은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에서 임직원의 위법, 위규, 임무 태반으로 고객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때 그 배상액으로 사용한다.
* 증권교환
- 증권보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증권간 교환을 하는 것.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교환하는 것을 '수익률개션교환', 등급을 교환하는 것을 '등급교환', 회사채를 정부채로 교환하는 것을 '범주교환',
가격변동률이 다른 증권으로 교환하는 것을 '가격변동률 개선교환'이라 한다.
* 증권금융
-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모든 금융.
유가증권 발행에 따른 발행주체의 자금조달, 유가증권 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유가증권 담보에 따라 이루어지는 증권소유자의 자금조달, 대주 등의 유가증권과 관련되는 모든 금융행위를 포함한다.
* 증권금융회사
- 증권거래법에 의해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증권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
증권업자에게 증권투자에 필요한 금융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자금이나 유가증권을 대부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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