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단어 [주식미수금 반대매매, 주식발행차금, 주식발행초과금, 주식배당, 주식배당예고제]
2022. 10. 20. 23:08ㆍ잡학다식/이슈 ㅣ 재테크
728x90
* 주식미수금 반대매매
- 주식을 살 때는 주식대금의 40%에 해당하는 현금만 입금하고 나머지 60%는 이틀 안에 내면 된다.
하지만 주식을 외상으로 사놓고 기한 내에 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증권회사는 미수금만큼 하한가로 팔 수 있는데,
이를 주식미수금 반대매매라 한다.
이 경우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어 30일간 미수거래가 금지된다.
* 주식발행차금
- 액면 주식이 액면 금액 이상으로 발행된 경우의 차액.
발행가액이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얻은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다.
*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이 금액 역시 회사 내에 적립해야 하고,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다.
* 주식배당
- 이익 배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주는 것.
자금의 사유유출을 꺼린 회사가 그 자금을 회사에 그냥 두면서 이익 배당의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겅우에 이용한다.
배당신주의 발행은 수권주식의 범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반드시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 주식배당예고제
- 결산기 말을 기준으로 그 15일 전까지 주식배당률을 공시하는 제도.
배당결의가 이루어지는 주주총회 시점과 주식시장의 배당락 시점과의 시차를 이용하여 내부자거래에 주식배당률을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728x90
'잡학다식 > 이슈 ㅣ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단어 [S&P500지수, SEC, FT지수, NYSE, MSCI지수, OBV곡선] (0) | 2022.10.20 |
---|---|
주식단어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준비금, 증권교환, 증권금융, 증권금융회사] (0) | 2022.10.20 |
주식단어 [상장채권, 상장폐지, 상장회사, 상투, 상한가, 하한가, 대장주] (0) | 2022.10.20 |
주식단어 [매매단가, 매매대금, 매매손실준비금, 매매시간, 매매심리] (0) | 2022.10.19 |
주식단어 [경기방어주, 경기순환주, 경기종합지수, 경매매, 경영자주] (0) | 2022.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