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단어 [주식미수금 반대매매, 주식발행차금, 주식발행초과금, 주식배당, 주식배당예고제]

2022. 10. 20. 23:08잡학다식/이슈 ㅣ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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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미수금 반대매매

- 주식을 살 때는 주식대금의 40%에 해당하는 현금만 입금하고 나머지 60%는 이틀 안에 내면 된다.

하지만 주식을 외상으로 사놓고 기한 내에 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증권회사는 미수금만큼 하한가로 팔 수 있는데,

이를 주식미수금 반대매매라 한다.

이 경우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어 30일간 미수거래가 금지된다.

 

* 주식발행차금

- 액면 주식이 액면 금액 이상으로 발행된 경우의 차액.

발행가액이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얻은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다.

 

*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이 금액 역시 회사 내에 적립해야 하고,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다.

 

* 주식배당

- 이익 배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주는 것.

자금의 사유유출을 꺼린 회사가 그 자금을 회사에 그냥 두면서 이익 배당의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겅우에 이용한다.

배당신주의 발행은 수권주식의 범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반드시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 주식배당예고제

- 결산기 말을 기준으로 그 15일 전까지 주식배당률을 공시하는 제도.

배당결의가 이루어지는 주주총회 시점과 주식시장의 배당락 시점과의 시차를 이용하여 내부자거래에 주식배당률을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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