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단어 [차주잔고, 차환, 참가적 우선주, 채권, 채권시사평가제, 청산거래, 청산회사]

2022. 10. 23. 06:17잡학다식/이슈 ㅣ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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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잔고

-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판 사람이 아직 다 갚지 않은 상태의 주식의 수량.

'대주잔고' 라고도 하며, 대부분 공매의 미결제 주식이다.

 

* 차환

- 이미 발행된 채권을 새로 발행된 채권으로 상환하는 것.

즉 상환기간 만기때 이미 발행된 채권을 회수하고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여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 참가적 우선주

-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고, 다시 그 배당을 초과하는 배당을 더 받을 수 있는 우선주.

 

* 채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은행, 회사 등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

채권을 발행한 기관은 '채무자', 그 소유자는 '채권자'가 되며, 공채, 국채, 사채, 지방채 등이 있다.

채권의 발행은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어음 또는 수표와는 달리 유통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

 

* 채권시가평가제

- 채권형 수익증권에 편입된 채권을 장부가(매입가)로 계산하지 않고 매일매일 바뀌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수익증권수익률에 반영하는 제도.

 

* 청산거래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하 기간이 지난 뒤에 물건과 대금을 주고받는 거래.

매매계약 당일 물건과 대금을 주고받는 '실물거래'와 반대의 개념이다.

 

* 청산회사

- 금융선물거래의 청산을 수행하는 회사.

금융선물거래소와는 독립된 기관이다. 청산회원에 의해 설립되며, 선물거래계약의 인도, 계약불이행 방지를 위한 보증금 징수, 청산회원의 계약잔액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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