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단어 [거래소, 거래소 거래, 거래원, 건옥]
2022. 10. 23. 06:03ㆍ잡학다식/이슈 ㅣ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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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 상품, 유가증권 등을 거래하는 상설시장.
회원 또는 거래원만 직접 거래할 수 있으며, 일반인은 위탁하여 거랜한다.
한국증권거래소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5분 거리에 있다.
* 거래소 거래
- 거래소에서 입회시간 중 이루어지는 매매거래로,
거래원으로 등록을 해야 거래를 할 수 있다.
매매방식에는 복수의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경쟁매매',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상대매매', 단일의 매도자, 매수자와 복수의 매수자, 매도자 사이의 '경매' 가 있다.
우리나라는 경쟁매매를 원칙으로 한다.
* 거래원
- 증권거래소 개설한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 매매에 종사하는 사람.
즉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증권업자를 말한다.
거래소의 정관, 업무규정, 수탁계약준칙, 기타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 건옥
- 매매가 약정되었으나 아직 결제가 되지 않은 증권의 수량.
매매하기로 되어 있는 약정 증권의 수랑은 '매도건옥', 사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기일 안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증권은 '매수건옥', 동일 종목의 매도건옥과 매수건옥을 차감한 건옥을 '차감건옥', 체결된 건목을 전매 또는 한매를 하여 결제함으로써 매매 관계를 끝맺는 것을 '건옥정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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