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용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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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단어 [무의결권주식, 물타기, 뮤추얼펀드, 미발행신주, 미발행주식, 미지급배당금]
* 무의결권주식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 우선주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ㄷ으며, 배당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때는 의결권이 부여된다. 배당에만 관심이 있는 주주를 목적으로 발행되며, 주주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2을 넘지 못한다. * 물타기 - 평균 매매단가를 현시세보다 낮추거나 높이기 위해 일정한 주가 간격을 두고 동일한 주식을 계속 매입, 매도하는 것. 물타기 매입은 특정 주식에 대한 집중투자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이 낮아지고, 물타기 후 주가가 하락세로 이어지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 뮤추얼펀드 (Mutual Fund) -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투자회사를 설립,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하여 이익을 나눠주는 증권투자회사. '회사형 투자신탁'이라 부르기도 한다..
2022.10.21 -
주식단어 [공개시장 매수, 공개시장 조작, 공개주, 공동결제일거래, 공매]
* 공개시장 매수 - 증권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구너을 사는 것. * 공개시장 조작 - 중앙은행이 정부발행 증권 또는 상업어음을 매매해 화폐공급과 신용조건을 지속적으로 규제하는 정책. 필요에 따라 중앙은행이 조작시기와 규모를 결정하며, 정부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장치로도 활용된다. * 공개주 -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주식.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처음 상장하는 것을 '공개', 상장주식을 공개주, 상장회사를 '공개 법인'이라 하는데, 공개주는 비공개주에 비하여 유동성과 환금성이 높다. * 공동결제일거래 - 한 달 중 특정일을 정기거래일로 정하여 공동으로 결제하는 거래. 선물거래에서 수도결제일을 정하는 방법 중하나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개별적으로 임의 결정하는 방법은 '개별결제일거래..
2022.10.20 -
주식단어 [금고주,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선물, 금융장세]
* 금고주 - 발행한 주식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장래에 팔아서 자금을 얻을 목적으로 처분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 회사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주식이라는 뜻에서 금고주라 하며, '저장주'라고도 한다. 형식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회사의 자기 주식이다. * 금융감독원 -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의 세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1998년에 신설한 금융감독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8년 신설된 금융감독기관. 주요업무는 금융과 관련된 주요사항의 심의 및 의결,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 및 감독 등이다. * 금융선물 - 미래의 어느 특정시점에서 계약 시 정한 가격으로 일정량의 특..
2022.10.20 -
주식단어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준비금, 증권교환, 증권금융, 증권금융회사]
* 증권거래세 - 유가증권을 파는 경우에 부과하는 유통세.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법은 증권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이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양도가격을 기준으로 0.5%의 탄력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단, 양도주식의 주가가 액면가 이하이거나 공모가 이하일 경우에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 증권거래준비금 - 증권회사가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 이 준비금은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에서 임직원의 위법, 위규, 임무 태반으로 고객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때 그 배상액으로 사용한다. * 증권교환 - 증권보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증권간 교환을 하는 것.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교환하는 것을 '수익률..
2022.10.20 -
주식단어 [주식미수금 반대매매, 주식발행차금, 주식발행초과금, 주식배당, 주식배당예고제]
* 주식미수금 반대매매 - 주식을 살 때는 주식대금의 40%에 해당하는 현금만 입금하고 나머지 60%는 이틀 안에 내면 된다. 하지만 주식을 외상으로 사놓고 기한 내에 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증권회사는 미수금만큼 하한가로 팔 수 있는데, 이를 주식미수금 반대매매라 한다. 이 경우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어 30일간 미수거래가 금지된다. * 주식발행차금 - 액면 주식이 액면 금액 이상으로 발행된 경우의 차액. 발행가액이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얻은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다. *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이 금액 역시 회사 내에 적립해야 하고,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다. * 주식배당 - 이익 배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하..
2022.10.20 -
매도, 매수, 배당, 보합의 뜻
매도, 매수, 배당, 보통주 뜻 1) 매도- 증권 자산을 처분하는 행위, 주식을 매도하면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받을 수 있다.매도한 후 3일째 되는 날에 계좌로 돈이 들어와 인출 가능하다. 2 매수- 매도와 반대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증권 자산을 사는 행위를 뜻한다. 3 배당- 기업이 주식 소유자들의 지분에 따라 기업의 이윤을 분배하는 것. 4 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등과 같이 특별한 권리내용이 없는 보통의 주식, 일반적으로 주식이라 하면 보통주를 말한다.보통주 주주는 회사설립 또는 신주발행 때 출자를 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회사 합병이나 상속등을 받을 수 있다.보통주는 주주 총회할 때 의결권이 있는 주권이지만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 그 대신 보통주보다 2배 정도..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