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의 의미와 탄생 유래

2020. 7. 19. 06:00잡학다식/역사 ㅣ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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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의 의미와 탄생 유래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미란다 원칙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미란다의 원칙은 1963년 3월 미국 애리조나에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미란다의 재판 결과 판결로 확립되었다.

18세 소녀를 납치해 강간했다는 혐의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 체포했다.

그는 피해자 소녀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경찰은 자백이 적힌 진술서도 받아냈다.

에르네스토 미란다 그는 죄를 범한 것은 확실했다.

그러나

변호인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등의 고지가 되지 않음을 문제 삼아 변론하였고

연방 대법원은 1966년, 5 대 4의 표결로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범죄자 이름을 따 미란다원칙이라고 확립되어 불리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2000년 7월 4일 미란다 원칙을 무시한 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고 체포 시 고지의무는 필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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